화재 현장 및 물적 증거의 보존
1. 물리적 증거로서의 화재패턴
(1) 플룸에 의해 생성된 패턴
가. 플룸이 천장에 의해 제한을 받을 경우 : 플룸으로 생성된 연기기둥이 수직으로 상승할 때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온도는 내려가기 때문에 위쪽보다는 아랫부분으로 심하게 소손된 화재패턴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천장에 도달하면 천장 분출을 통해 화염이 확장된다.
나. 플룸이 천장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 고온의 가스기둥은 주변 온도만큼 낮아질 때까지 계속 수직으로 상승하고 공기 중에서 흩어진다. 그러나 천장이 있는 실내에서도 화재가 초기 발생단계이거나 아트리움과 같이 천장이 매우 높은 곳에서는 천장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는 연소형태를 나타낸다.
다. 플룸의 폭과 화재패턴 : 바닥부분의 화재 표면적에 따라 플룸의 폭은 달리 나타난다. 바닥부 화재 표면적이 작은 경우 좁은 패턴이 만들어지고 표면적이 넓을 경우에는 넓은 패턴이 생성된다. 화재 초기단계에는 역원뿔형 패턴은 원주모양으로 변하고 V형 패턴, U형 패턴 또는 모래시계 패턴 등으로 변한다. 화재패턴이 발화지역에서 확인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화재 초기단계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며, 대류 및 복사열 증가로 변형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환기에 의해 생성된 패턴
환기에 의한 연소패턴은 화재실 내부 공기의 이동결과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다. 연소 초기에는 환기나 연료에 의한 영향이 약하지만 화염이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환기의 흐름이 증가하면 발화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구역에서 더욱 격렬하게 연소할 수 있다. 개구부의 개소와 크기, 공기의 유입상태 등을 고려하면 환기에 의한 소손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3) 고온가스층에 의해 생성된 패턴
고온가스층은 화재 초기에 부력 상승에 의해 천장면에 집적된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오염이 이루어지게 되고 천장면에서 충돌과 굴절을 일으키며 농축된 열기류는 시간이 갈수록 두터운 열기층이 증대될 것이며 점차 벽면을 따라 하강하게 된다. 이 과정은 보통 화재실 내부가 플래시오버 상황으로 바뀌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천장면에 고온이 집적된 곳은 Hot zone으로 구분하고, 열기류가 가연물의 전 표면적에 이르기 전에 열기류와 접촉하지 않은 부분을 Clean zone이라고 하는데 두 구역 사이에 경계선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Clean zone에는 비교적 신선한 산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연소의 상승성을 돕는다.
(4) 방화관련 화재패턴
가. 트레일러 패턴 : 두루마리 화장지, 신문지, 섬유류, 짚단 및 나무 등의 고제 가연물을 길게 연결한 후 연소의 촉매제로 시너나 휘발유 및 석유류 등의 액체를 그 위에 뿌려서 연소된 흔적이다. 일반적으로 트레일러 패턴은 연소구역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좁은 패턴이며 대부분 수평면에서 길고 직선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발화원의 잔해가 없더라도 트레일러 패턴 자체가 방화의 유력한 불리적 증거로 작용한다.
나. 낮은연소낮은 연소 패턴 : 낮은 연소 패턴은 촉진제를 사용하였거나 촉진제와 비슷한 수단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될 때 식별되는 패턴이다.
화재 형태의 가장 낮은 부분은 열원에 근접한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통상적으로 화염은 발생지점에서 위쪽 및 바깥쪽으로 타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고온가스로 만들어진 화염과 공기의 유동에 의해 연소생성물은 팽창하여 주위공기보다 밀도가 낮아 부력이 생기고 체적과 부력의 성장이 가열된 생성물을 위로 들어 올려서 화재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바닥과 같이 낮은 지점의 소실이 심하고 위쪽으로 상승성이 미약하다면 방화를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
다. 독립연소 패턴 : 발화지점이 2개소 이상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발견될 경우 방화의 가능성이 있다. 보통 가연물을 모아 놓고 불을 지르거나 촛불을 이용한 지연착화로 파라핀의 잔해 등이 남기도 한다.
2. 인공 증거물
인공물은 처음 발화된 물질이거나 발화원 또는 연소확산과 관련된 물품이나 부속물일 수 있다. 인공물의 보존은 물품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물품에 남아 있는 화재패턴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 전기관련 증거물
가. 배선의 단락흔, 차단기, 콘센트와 플러고, 스위치, 각종 조명기구
나. 보일러, 석유난로, 스토브, 온수기 등 연소기구
다. TV, 냉장고, 에어컨, 선풍기 등 전기제품
(2) 화학관련 증거물
위험물 시설, 설비, 취급 물질 등
(3) 가스관련 증거물
가. 압력조정기, 배관, 가스용기, 호스, 중간밸브, 취급한 가스의 성상
나. 가스보일러, 이동식 연소기, 가스레인지 등 가스 관련 제품
3. 증거의 보호
가. 출입금지구역을 설정 후 소방관이나 경찰이 발화구역의 접근을 통제한다.
나. 위험지역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정밀조사가 필요한 곳은 천막 등으로 덮어 2차 손상을 방지한다.
다. 구획된 방이나 실 등은 끈이나 로프 등으로 출입금지 구역임을 설정하고 격리한다.
4. 화재현장 보존을 위한 조치
1) 화재현장에서는 증거물 수집을 위해 내용물 및 비품, 가구 등이 화재 이전의 상태로 보존 및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증거보호를 위해 화재현장 전체를 물리적 증거로 간주하여 보호하거나 통제되도록 조치한다.
3) 화재현장에서 증거물보호에 대한 책임은 화재조사자 뿐만 아니라 진압활동에 참여한 소방관과 경찰도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증거보호를 위해 화재진압 활동을 제한하여야 한다.
5. 소화활동 인력의 역할 및 책임
소방서 현장 지휘관 및 소방관들은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화와 관계된 증거물들이 발견되면 분실, 파괴 또는 불필요하게 이동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화재조사자에게 알려 협력을 구해야 한다. 또한 현장 지휘관은 증거의 기록과 수집에 대해 책임과 권한이 있는 기관 등에게 알려 효과적인 화재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소화활동 시 발화지역 주변으로 직사주수 사용을 자제하고, 유리창의 파괴나 벽체의 제거 등은 증거 훼손을 염두에 두고 실시한다.
나. 화재패턴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바닥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물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다.
다. 물건의 이동과 파헤침 등 과도한 잔화정리를 피하도록 한다.
라. 가구류 및 물건들을 옮기거나 제거하는 것은 발굴 및 복원을 염두에 두고 최소한으로 실시한다.
마. 현장에 있는 설비나 기구의 손잡이 및 스위치 등을 함부로 조작하지 않도록 한다.
바. 화재진압을 위해 가솔린이나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파괴도구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조사자에게 알려야 하고, 연료의 주입은 화재현장 밖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오염방지에 주력한다.
6. 기타 고려사항
1) 증거보호를 이유로 화재현장을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오랫동안 통제하지 않도록 배려를 한다.
2) 현장조사가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모두 기록되고 관련증거가 수집되었다면 현장을 보존할 이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장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