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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는 얼마나 될까?

플라잉핑크 2022. 11. 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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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김진태 사태로 은행들의 파산 위험이 커지면서 예금자 보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

1997년 IMF로 수많은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일반 예금자들이 많은 피해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내에서 예적금 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예금자 보호입니다.

출처 : 한국경제TV

예금자 보호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이것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예적금을 보호해주는 방식

2.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것으로 보호하는 방법

3. 정부가 금융소비자들의 예적금을 보호해주는 방법

 

1. 예금보험공사

가장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우리종합금융은 고객의 예적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줍니다.(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도 보호대상)

즉,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조성한 후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대신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올해 3분기 중 총 286개사이며, 이중 예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135개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예금자 1인당 보호 금액은 세전 기준 최대 5천만 원입니다.

교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5천만 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며, 이자는 예적금 가입 당시 약정한 이자율과 예금보헙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2022년 10월 기준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하는 은행, 저축은행, 종합금융업 공시이율은 2.45%입니다.

즉, 연 10%의 고금리 적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해당 금리를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금만 보호한다는 데에 만족을 해야 되죠.

1인당 보호한도는 각 금융회사별로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광화문 지점에 5천만 원 예금을 예치하고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에 5천만원 적금을 넣었다면, 총 5천만원까지만 보호를 받습니다.

반면에 국민은행에 5천만원 예금과 하나은행에 5천만원 적금을 넣는다면 금융회사가 다르므로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보호받게 됩니다.

 2.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 농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 농축협, 수협은 자체 기금을 통해 예금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은행 자체 기금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 신협중앙회
단위 농축협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수협 수협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위의 표와 같이 자체 기금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가입 당시 약정 금리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 중 낮은 것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일로부터 예금을 돌려받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금액을 선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농축협, 수협은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경우 1인당 2천만 원까지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농축협, 수협은 각각 독립된 법인체로 운영이 되어 같은 새마을금고라도 수성 새마을금고와 수성 중앙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로 같은 회사처럼 보이지만 각각 독립된 2개의 별도 회사입니다.

그래서 각각 5천만 원씩 예금을 예치하면 총 1억 원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본점과 지점의 경우는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1인당 5천만 원만 지급되니 본점과 지점은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3. 우체국

우체국의 경우는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국가가 지급 보증합니다.

우체국예금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하는 만큼 1차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급 책임을 집니다.

특이할 점은 보호한도가 없어 1억을 맡기든, 100억을 맡기든 원금 전액을 포함해 이자까지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초과 시 남은 돈은?

금융회사의 파산 절차에 참여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재산가치가 낮을 경우 예금자들은 5천만 원 초과액을 상당 부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부실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인수된다 하더라고 인수자의 부담을 줄이고 계약이전이 부적절한 자산은 인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이 붙을 수 있어 5천만 원 초과액까지 모두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증대는 언제쯤?

2001년 제도 개정에 따라 5천만 원 예금자 보호 한도가 무려 21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자산 증가율에 비해 정책이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예금자 보호 한도 증대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년째부터 이런 요구에도 증대가 되지 않은 걸 보면 그냥 이런 이슈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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