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식

증거의 종류 : 정보

플라잉핑크 2024. 2. 1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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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

 

1) 관계자의 진술과 증거확보

 가. 관계자로부터의 정보수집은 당사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 등도 포함하여 폭넓게 수집한다.

 나. 건물구조와 화재발생 구역에 있던 물건, 화기시설, 화재발생 전 작업상황이나 외부인의 출입여부 등 화재와 관계된 전반적인 정보를 파악한다.

 다. 관계자는 초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진술하기 때문에 과장되거나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그 진술이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위여부를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한다.

 라. 물리적 증거물을 수집할 때는 성급하게 만지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먼저 사진촬영으로 상황을 기록하고 입회인에게 해당 증거물의 수집절차에 대해 설명을 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한다.

 

2) 법정 증언

 법정 증언은 화재조사자를 비롯하여 화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 법정 증언은 채택된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정보를 확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위한 증거의 일종이다. 증언은 화재와 관계된 모든 사실의 진위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화재조사자는 진실된 자세로 증언을 하여야 한다.

 

 * 증거의 종류 및 용어 해설

 - 인적 증거 : 진술, 증언, 감정인의 소견 등

 - 물적 증거 : 물건의 존재나 상태, 증거서류, 도면류, 사진과 동영상 등 영상물류

 - 전문증거 : 자신이 직접 인지한 사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한 증거로서 다른 사람의 신뢰성에 의존하는 증거를 말한다. 그러나 법원은 전문증거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 증거재판주의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전문법칙 :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자백배제법칙 : 피고인의 임의의 진술이 아닌 것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3) 사진 및 비디오의 증거 인정범위

 가. 증거로서 가치 있는 사진의 조건

   - 원본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

   - 화재조사자 또는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등이 직접 촬영한 것일 것

   - 사진이 선명하고 인위적인 조작이 없을 것

 나. 영상물(사진, 비디오)의 증거 인정

   - 자유심증주의 : 영상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는 법관의 판단에 따른다.

   - 영상물의 위법성 판단 : 화재조사자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비디오는 색상을 가미하거나 극적인 효과로 피사체를 과장하는 촬영은 피해야 한다. 인위적 조작 없이 객관적으로 기록한 영상증거는 법원의 요구에 의해 제출되고 위법성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한다.

 

4) 증거 보고서

 화재와 관계된 모든 자료는 필요 시 증거로서 법정에 제출될 수 있다. 화재발생보고서를 비롯하여 현장에서 행해진 조사내용, 수집한 증거물, 증거의 분석내용, 조사자의 의견 등이 기록된 일체의 문서를 포함한다.

   - 진본성 : 화재조사자가 직접 작성 기록 할 것

   - 무결성 : 흠결이나 결함이 없을 것

   - 신뢰성 : 거짓이나 꾸밈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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