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의 개요

플라잉핑크 2022. 3. 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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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과 생산관리(Safety management)

1.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생산성의 향상과 재산 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비능률적 요소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의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빈 활동을 산업 안전관리라 한다.

 

2. 안전관리의 목적(안전의 가치)

1) 인명의 존중(인도주의 실현)

2) 사회 복지의 증진

3) 생산성의 향상(품질향상)

4) 경제성의 향상

5) 인적, 물적 손실 예방

1906년 세계 제일의 제철 회사인 미국의 US 제강회사의 게리(Gary) 사장의 시책으로 안전제일이 시작되었다.

(1) 안전제일의 역사적 기원

 - 미국 기업의 경영의 원칙, 게리(G.H. Gary)가 주장

 - 미국에서는 '생산에 앞서 안전을 먼저(Safety first)' 생각해야 한다고 했고, 유럽에서는 '생산에 반드시 안전을 포함(production with safety)' 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현재는 '안전작업(safety production)'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안전과 생산은 수례의 양 바퀴와 같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2) 녹십자의 기원

 - 녹십자기는 안전 운동의 상징적 표시이며 안전운동의 근본이다.

 - 녹십자기는 서양에서는 인애(仁愛), 동양에서는 복덕(福德)을 의미한다.

 - 안전기는 미국에서는 청색 바탕에 백십자를 쓰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백십자, 적십자가 있으므로 현재 녹십자를 사용하고 있다.

녹십자

(3) 전국 안전보건 강조기간

 - 매년 7월 1일~7월 31일

 - 안전보건 강조기간 특별점검 실시

 

2. 안전 용어 정의

1. 안전사고(Accident)

 -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어떤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일을 저해시키거나 또는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생산공정이 잘못되어가는 잠재적 지표)

 

2. 재해(Loss, Calamity)

 - 재해란 안전사고의 결과로 일어난 인명과 재산의 손실

 

3. 산업재해(Industrial losses)

 - 통제를 벗어난 에너지의 광란으로 인하여 입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 현상(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자 발생 시)

 

4. 작업환경 측정

 - 작업 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

 

5. 안전보건진단

 - 안전, 보건진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 및 평가

 

6. 중대재해

 -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과 같은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7. 안전사고와 부상의 종류

 (1) 중상해 : 부상으로 인하여 2주 이상의 노동손실을 가져온 상해

 (2) 경상해 : 부상으로 1일 이상 14일 미만의 노동손실을 가져온 상해

 (3) 경미 상해 : 부상으로 8시간 이하의 휴무 또는 작업에 종사하면서 치료를 받는 상해

 

8 ILO(국제 노동 기구)의 근로 불능 상해의 종류

 (1) 사망 :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혹은 입은 사고의 결과로 생명을 잃는 것 : 노동 손실일수 7500일

 (2) 영구 전노동불능 상해 : 부상 결과로 노동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되는 부상(신체 장해 등급 제1급에서 제3급에 해당) : 노동 손실일수 7500일

 (3) 영구 일부노동불능 상해 : 부상 결과로 신체 부분의 일부가 노동 기능을 상실한 부상(신체 장해 등급 제4급에서 제14급에 해당)

 (4) 일시 전노동불능 상해 : 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 정도(신체 장해가 남지 않는 일반적인 휴업 재해)

 (5) 일시 일부노동 불능 상해 : 의사의 진단으로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으나 휴무 상해가 아닌 상해, 즉 일시 가벼운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6) 응급(구급)조치 상해 : 부상을 입은 다음 치료(1일 미만)를 받고 다음부터 정상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

 

9. 공해와 사상

 (1) 공해 : 자연환경을 인간 행위에 의하여 오염시키는 것으로 공기오염, 수질오염, 토질 오염을 말한다.

 (2) 사상 : 어느 특정인에게 주는 피해 중에서 기관이나 타인과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업무 수행 중에 입은 상해로서 의료 및 그밖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상해를 말한다.

 

10. 직업병

 -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직업의 종류, 환경 및 작업 방법의 불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는 것

 

11. 페일 세이프(Fail safe)

 - 인간 또는 기계의 과오나 동작상의 실패가 있어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또는 3중으로 통제 장치를 가하는 것

 

12. 사건(Incident)

① 위험요인이 사고로 발전되었거나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원하지 않는 사상(Event)

② 인적, 물적 손실인 상해, 질병 및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은 아차사고

 

13. 준사고(Near miss)

 - 일체의 인적, 물적 손실이 없는 사고

 

14. 위험(Hazard)

 - 직, 간접적으로 인적, 물적, 환경적 피해를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실제 또는 잠재된 상태를 말한다.

 

15. 위험도(Risk)

① 특정한 위험요인이 위험한 상태로 노출되어 특정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의 빈도(가능성)와 사고의 강도(중대성) 조합

② 위험의 크기 또는 위험의 정도

③ 위험도 = 발생빈도 x 발생 강도

 

16. 근로자

 - 근로 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17. 사업주 

 - 사업주라 함을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보건관리 이론

1. Webster 사전 정의

① 안전은 상해, 손실, 감손, 손해 또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상태를 말한다.

② 안전은 그와 같은 자유를 위한 보관, 보호 또는 방호 장치와 시건장치, 질병의 방지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말한다.

Herbert William Heinrich

2. H.W.Heinrich의 정의

① 안전(safety) = 사고방지(accident prevention)

② 사고방지는 물리적 환경과 인간 및 기계의 관계(performance)를 통제하는 과학인 동시에 기술이다.

③ 하인리히는 과학과 기술의 체계를 안전에 도입하였다.

 

3. J.H.Harvey의 3E

Harvey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3E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

3E 3S 4S
safety education(안전교육)
safety engineering(안전기술)
safety enforcement(안전독려)
단순화(simplification)
표준화(standardization)
전문화(specification)
4S = 3S + 총합화
synthesization

4. 5S 운동

 일본에서 주창한 관리기법

 정리(seiri) - 정돈(seiton) - 청소(seiso) - 청결(seiketsu) - 습관화(shisuke)

 

5. 안전관리 4 cycle

안전관리 4 cycle

 계획(plan) → 실시(do) → 검토(check) → 조치(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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