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재해 운동의 정의
- 무재해 운동이란 인간존중의 이념에 바탕을 두어 직장의 안전과 건강을 같이 성취하자는 운동
- 1979.09.01부터 시행
2. 무재해운동 기본이념 3대 원칙
① 무의 원칙('0'의 원칙) : 근원적으로 산업재해를 없애는 것
② 선취의 원칙(안전제일의 원칙) : 무재해를 실현하기 위해 일체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파악, 해결하여 재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원칙
③ 참가의 원칙 : 근로자 전원이 참석하여 문제 해결 등을 실천하는 원칙
3. 무재해운동의 3요소
① 최고 경영자의 안전경영자세 - 사업주
②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보건 추진 - 관리감독자
③ 직장 소집단의 자주 안전 활동의 활성화 - 근로자
4. 무재해운동의 3 이념
① 이념
② 기법
③ 실천
5. 무재해 용어의 정의
무재해란 무재해운동 시행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 다만,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재해로 본다.
① 업무수행 중의 사고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 중 발생한 사고
② 출, 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③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④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⑤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⑥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에 의한 재해
⑦ 업무시간외에 발생한 재해,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 내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작업 개시 전의 작업 준비 및 작업 종료 후의 정리정돈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⑧ 도로에서 발생한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소속 사업장을 벗어난 출장 및 외부 기관으로 위탁 교육 중 발생한 사고, 회식 중의 사고, 전염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
6. 무재해운동의 시간 계산 방식
① 시간 계산(총시간) = 실제 근로 시간수 x 실근무자수(단, 건설업 이외의 300인 미만 사업장 적용)
② 사무직은 통산 8시간으로 계산(건설현장 근로자의 실근로산정이 어려울 경우 1일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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